노무상담
이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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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3392**0
2022-08-13 23:27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시급 11,000원
근무기간퇴직, 2022년 06월 ~ 2022년 07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주휴수당 포함 11,000원 이구요.
법적으로 주휴수당 포함 안되는 주는 최저시급이라네요.
1)6.17-18 4시간근무
2)6.20-24 14:30시간
3)6.27-7.1 18:30시간
4)7.4-7.22 90시간
5)7.25-29 30시간
근로계약서 상에서도 주휴 포함 11,000원으로 되있습니다.
1,2,5번째 주휴 수당 지급 안된다네요. 1,2번은 주 15시간 안채워져 안주셧습니다. 5번째는 근무 마지막주는 주휴수당 해당되는 주가 아니라고 합니다.
주휴수당이라는 개념 자체가 15시간 이상 근무, 다음주 근무 예정일일때 지급해 드리는더구요. 무조건적으로 시급 11,000원아니예요. 이렇게 말씁하시는데 1,2,5번째 주 모두 주휴 못박는게 맞나요?
법적으로 주휴수당 포함 안되는 주는 최저시급이라네요.
1)6.17-18 4시간근무
2)6.20-24 14:30시간
3)6.27-7.1 18:30시간
4)7.4-7.22 90시간
5)7.25-29 30시간
근로계약서 상에서도 주휴 포함 11,000원으로 되있습니다.
1,2,5번째 주휴 수당 지급 안된다네요. 1,2번은 주 15시간 안채워져 안주셧습니다. 5번째는 근무 마지막주는 주휴수당 해당되는 주가 아니라고 합니다.
주휴수당이라는 개념 자체가 15시간 이상 근무, 다음주 근무 예정일일때 지급해 드리는더구요. 무조건적으로 시급 11,000원아니예요. 이렇게 말씁하시는데 1,2,5번째 주 모두 주휴 못박는게 맞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8-18 15:17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경우라면 주휴수당을 지급하셔야겠으며 발생하지 않는 주는 지급하지 않으셔도 무방하시겠습니다. 마지막주에 근로계약관계가 해당주까지 유지되어있다면 주휴수당은 발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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