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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1707**0
2022-08-13 11:44
상담분야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월급 16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1년 09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8월중순이 1년째되는 날입니다.
알바시급은 만원이고 화수목금 4일 근무하고
하루 8시간에서 10시간은 근무합니다
중순에 그만두려는데
퇴직금알아보던중 계산법이
퇴직일 3달전 급여합계를 저같은날짜에 경우는
8월을빼고 5.6.7 급여합계를 계산해야하는건가요?
만약 15일이 1년째되는날이라고하면
12일이나 13일이나 그만두게되면
1년미만이라 퇴직금받을수없는건가요?
알바시급은 만원이고 화수목금 4일 근무하고
하루 8시간에서 10시간은 근무합니다
중순에 그만두려는데
퇴직금알아보던중 계산법이
퇴직일 3달전 급여합계를 저같은날짜에 경우는
8월을빼고 5.6.7 급여합계를 계산해야하는건가요?
만약 15일이 1년째되는날이라고하면
12일이나 13일이나 그만두게되면
1년미만이라 퇴직금받을수없는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8-18 15:13
퇴직금은 1주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이며 1년이상 계속근로하셔야 발생합니다. 계산방법은 계산시점기준 3월간의 일수로 3월간 받은 임금총액을 나눠서 평균임금을 계산하여 계산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를 활용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만일 계속근로기간이 1년미만이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를 활용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만일 계속근로기간이 1년미만이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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