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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두루만두
2022-08-13 0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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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월급 2,7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8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외식 프랜차이즈 가맹점 직원
월 2700000 4대보험0 세전 식대 포함.
근무시간 10~22 ( 휴게시간 식사 시간 포함 1시간)
주 5일 근무.

급여가 주휴수당 포함된건가요 .
적당한 급여인지
근로기준법 휴게시간 1시간이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8-18 15:11
통상적으로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주휴수당이 포함되어있습니다. 말씀하신 조건상 내용으로는 포함된 금액으로 보입니다.
적당한 급여인지 여부는 귀하의 사정을 모르기에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휴게시간은 근로기준법상 8시간이상 근무하시면 1시간 이상 부여하는 것이므로 적정합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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