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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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내자아악
2022-08-13 01:32
0
238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
근무기간
퇴직, 2019년 04월 ~ 2022년 06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제가 전 직장에서 3년2개월 정도 근무하구 힘들어서 자진퇴사를 했는데 단기알바1개월짜리를 갑자기 하게되었는데 4대보험이 들어가는 알바더라구요 그러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만약 받을 수 있다면 필요한서류는 무엇인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8-18 15:07
구직급여는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시고, 근로의사와 능력이있음에도 실업상태이며, 재취업노력을 하시면서,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하여야겠습니다. 비자발적사유중에 근로계약기간 종료도 하나의 사유입니다. 다만 다른 요건도 충족하셔야겠습니다.
필요서류로는 이직확인서 및 고용보험 상실신고서 등이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고용센터에서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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