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월급제 야간수당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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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연
2022-08-13 00:1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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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2,1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7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로테이션으로 일할시에 마감을 하게되면 야간수당이 발생하는것 같은데요 마감이면 14시-23시(휴게1시간포함)근무 하는데 매주 스케줄이 달라집니다
월급제이면 야간수당을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8-18 15:02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이면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하여 가산수당이 발생합니다.
야간근로는 22시부터 익일 6시까지 근로에 대해 발생하며
귀하의 질문상 내용에서는 22시~23시에 근무한 시간에 대해서는 시급에 0.5배 가산한 금액이 적용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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