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퇴직 후 임금체불
신고하기
차단하기
KA_29169**1
2022-08-12 23:42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9,500원
근무기간퇴직, 2022년 06월 ~ 2022년 07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6월 중순부터 7월 초까지 근무했습니다 일하다가 너무 심적으로 힘들기도 하고 안 좋은 일이 있었어서 그만 뒀는데 6월 급여는 지급됐으나 7월 급여가 지급이 안 됐습니다. 급여를 주시는 날로부터 아직 14일은 안 지나서 기다리려고 하나 문제는근로계약서 미작성과 저의 무단결근 이라는 점입니다 여기서 궁금한 점이 있는데요
1.근무자의 무단결근이 급여를 안 줘도 타당한 사유가 되나요?
2.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는데 임금 체불에 대해 신고가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제가 근로했다는 걸 증명할 수 있는 합격 문자나 제가 알바하면서 찍은 셀카, 교통카드 내역 등이 증거가 될 수 있나요?
3.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사업자에게 500만원 상당의 벌금이 부과된다고 알고 있는데 이것과 함께 임금 체불 건에 대해서도 이중신고가 가능한가요?
1.근무자의 무단결근이 급여를 안 줘도 타당한 사유가 되나요?
2.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는데 임금 체불에 대해 신고가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제가 근로했다는 걸 증명할 수 있는 합격 문자나 제가 알바하면서 찍은 셀카, 교통카드 내역 등이 증거가 될 수 있나요?
3.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사업자에게 500만원 상당의 벌금이 부과된다고 알고 있는데 이것과 함께 임금 체불 건에 대해서도 이중신고가 가능한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8-18 14:59
1] 무단결근과 임금체불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무단결근에 대해서는 임금을 제외하고 근로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주셔야 합니다.
2] 네. 신고가능합니다.
3] 별개의 사건입니다. 진행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2] 네. 신고가능합니다.
3] 별개의 사건입니다. 진행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
자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