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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8111**2
2022-08-12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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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월급 2,60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17년 06월 ~ 2022년 08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저희엄마께서 2018년도부터 2022년 8월11일까지 식당에서 카운터보시는일을 하셨습니다.
2018년도부터 2021년8월까지 한달에2번만 쉬쉬고 일을하셨는데 사장님의 돌발스런행동에 일을그만두게되었습니다.
지금까지 하루 10시간 어쩔땐11시간30분씩 일을하셨는데 법적근로시간외 일한시간을 월급으로 일할계산해서 청구하는게 맞는지요 .. 주휴수당과 주말수당도 해당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근로시간40시간이외 시간을 어찌계산을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급여는 2018년도180만원
2019년190만원받다가200만원
2020년도 210만원 2021년도260만원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8-18 14:32
상담센터 인력문제로 임금에 대한 구체적인 계산은 진행하기 어렵습니다.
-연장.야간.휴일 근로에 따른 가산수당의 경우
이에 대한 계산식을 말씀드리면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이신경우라면 연장근로시간에 대하여 0.5배 가산하여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주휴수당의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며 소정근로일에 개근하시면 발생하며 통상적으로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주휴수당이 월급에 포함되어있습니다. 말씀하신 근로형태라면 주휴수당이 포함된 금액으로 월급이 지급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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