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공휴일 휴업시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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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9000**7
2022-08-12 20:53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9,16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2년 08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월,금+격주로 토요일 근무
월,금=휴계시간 제외 8시간 근무
토=휴계시간 제외 3.5시간 근무
근로 계약서에도 위 내용대로 작성해서 소정근로시간은 주 15시간이 넘습니다.
광복절이나 추석때 공휴일이라 휴업을 하는데 그러면 한 주에 실제 근로시간은 15시간 미만입니다. 이 경우엔 다른 소정 근로 시간에 개근을 해도 공휴일에 휴업으로 인해 근로를 못 하니 주휴수당을 못 받나요?
월,금=휴계시간 제외 8시간 근무
토=휴계시간 제외 3.5시간 근무
근로 계약서에도 위 내용대로 작성해서 소정근로시간은 주 15시간이 넘습니다.
광복절이나 추석때 공휴일이라 휴업을 하는데 그러면 한 주에 실제 근로시간은 15시간 미만입니다. 이 경우엔 다른 소정 근로 시간에 개근을 해도 공휴일에 휴업으로 인해 근로를 못 하니 주휴수당을 못 받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8-18 11:48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계약이므로 휴일에 휴무하셨다고 해도 주휴수당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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