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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ki**1
2022-08-12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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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8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8월 2일 부터 9월 8일까지 주5일 (월~금), 하루 8시간, 시급 10,000원(주휴수당 미포함)으로 사무직 알바를 하고 있습니다.

1. 8월9일에 비가 너무 많이 와서 회사 사무실이 단수가 되는 바람에 사업장이 일하기 힘든 환경인 관계로 오늘은 결근하라고 해서 일을 나가지 않았습니다. 혹시 휴업수당도 요청할 수 있을까요?

2. 8월 15일은 광복절이어서 일을 나가지 않습니다만 주휴수당은 일급인 80,000원을 받는건가요? 아니면 나머지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개근을 했다는 전제하에 32시간을 5일로 나눠서 시급 10,000원을 곱한 64,000원을 주휴수당으로 지급받게 되는건가요?

3. 9월 8일까지 계약인데 9월 5일부터 9월 8일까지 개근하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8-18 11:44
1. 논쟁의 여지는 있습니다만 일반적인 기상악화등이 아니라 8월 9일의 상황정도라면 사업주의 책임영역하에 있다고 보기힘듭니다. 휴업하더라도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없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2. 소정근로시간을 만근한 경우이르모 80000원이 주휴수당입니다.
3. 1주일의 소정근로가 채워지지 않았으므로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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