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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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ki**1
2022-08-12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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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8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8월 2일 부터 9월 8일까지 주5일 (월~금), 하루 8시간, 시급 10,000원(주휴수당 미포함)으로 사무직 알바를 하고 있습니다.

8월 2일(화) 8시간 풀 근무
8월 3일(수), 4일(목), 5일(금) 각각 3시간씩 근무 = 3일 합 9시간
8월 2일부터 8월 5일까지 총 17시간 근무(개근; 결석 안함)했는데 15시간 이상은 확실한데 소정근로일 개근인건지가 불확실해서 질문드립니다.
해당 기간에 대해서 주휴수당 청구할 수 있나요?
17시간을 5일로 나눠서 그 시간에 시급 10,000원을 곱한 값으로 34,000원 받는게 맞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8-18 11:38
문의 주신내용대로라면 주휴수당은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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