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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8110**3
2022-08-12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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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8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이번주 수요일부터 일을 시작하게 됐는데
주중 4일 6시간 주말 2일 8시간이면 주급으로 임금을 받을 때 주휴수당을 얼마를 받는지 궁금합니다

하루 일하는 시간이 주중이랑 주말이 다른데 주중에 쉬는거라 6으로 생각해야하는건지 총 그주에 일한 시간을 n일로 나누는건지 궁금합니다

(근로계약서는 아직 쓰지 않았지만 쓸 예정이라 체크 했어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8-18 11:31
주중 4일 6시간 주말 2일 8시간이 주중에는 하루 6시간씩 4일 주말에는 하루 8시간씩 2일이라면 주 40시간 근로이므로
통상의 주휴수당을 지급 받게 됩니다. 시급 * 8 이 주휴수당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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