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해고예고수당 임금체불 민사소송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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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m5**8
2022-08-12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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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9,160원
근무기간
퇴직, 2021년 08월 ~ 2022년 06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서울시 소재 한 피시방에서 2021년 8월 23일부터 25일까지 교육기간을 가지고 8월 28일부터 매주 토, 일요일 16 ~ 22시까지 근무하였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2022년 5월 1일지 근무하고 2022년 5월 7일부터는 사장님 소유의 다른 피시방으로 이직하였고 매주 토, 일요일 10 ~ 16시까지 근무시간 변경이뤄졌지만 근로계약서는 미 작성했습니다.

2022년 6월 4일 출근 하였을때 6월 5일부터 피시방 폐업한다는 문구가 적힌 안내문을 보고 폐업 사실을 알게 되었고 폐업 관련 이야기 일언반구도 없었습니다.

안내문을 보고 사장님께 연락드려 폐업 하시는데 제 근무는 어떻게 되는거냐고 물었으나 일단 기다려보라는 연락만 2주동안 하시고 결국 다른 알바 구해야 할 것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2022년 6월 4일 하루 근무하였으나 월급날 임금이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매월 10일 입금일)

7월 22일 고용노동부에 해고예고수당 및 임급 미 지급 관련 민원 제기하였고 고용노동부 측에서 7월 29일 출석 요구 하였으나 사업주는 불참석 하였고 근로 감독관 또한 사업장 방문 및 자택 방문 하였으나 현재 소재불명으로 인해 수배 될 때 까지 기소중지하거나 민사소송으로 가야한다고 하였습니다.

기소중지로 기다리는 것보다 소액민사소송으로 넘어 가고 싶습니다

1. 해고예고수당은 지급 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아 받지 못 할수도 있다는데 사업주가 벌금 내고 끝인가요?

2. 민사소송 시 승소 가능성이 낮을까요?

3. 불이익 받게 할 다른 방법이 또 있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8-18 11:24
1. 해고예고수당도 받으실 수는 있습니다.

2. 승소 가능성은 충분합니다. 다만 사업주가 패소 한다고 하여 자발적으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고 이런경우 실제 임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별도의 조치가 필요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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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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