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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6733**5
2022-08-12 19:30
상담분야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월급 2,000,000원
근무기간퇴직, 2022년 07월 ~ 2022년 08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안녕하세요 제가 7월 12일부터 8월 12일까지
5주에 걸쳐서 일을 했는데요
근로계약서도 안 써서 4대보험 적용이 되어있지 않습니닿
일주일에 10시부터 7시까지 휴게시간 1시간
해서 8시간씩 5일 총 주에 40시간하는데
월급이 주휴수당 포함 200만원입니다
24일을 5주에 걸쳐서 일을 했는데
총 얼마를 받아야 할까요
5주에 걸쳐서 일을 했는데요
근로계약서도 안 써서 4대보험 적용이 되어있지 않습니닿
일주일에 10시부터 7시까지 휴게시간 1시간
해서 8시간씩 5일 총 주에 40시간하는데
월급이 주휴수당 포함 200만원입니다
24일을 5주에 걸쳐서 일을 했는데
총 얼마를 받아야 할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8-18 11:21
일급이 아니라 월급이라면 월 200만원 급여는 주 40시간 근무자의 최저시급을 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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