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 40시간 이상 근무했을 경우
신고하기
차단하기
리오오
2022-08-12 16:23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시급 9,16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2년 07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오늘 급여를 받았는데 2,411,920원을 받았습니다 매주 6일씩 근무했구요 연장은 7월 총 15시간 했습니다 다 맞는데 원래 주 40시간 이상 근무를 하면 1.5배를 받아야하지 않나요? 이거 신고 가능한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8-18 10:36
문의 내용이 명확하진 않습니다만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주 40시간 이상의 근로에 대해선 연장가산수당이 발생합니다.
월 15시간의 연장근로시간이 발생했다면 15시간치에 대해서 가산수당 1.5배가 적용됩니다.
월 15시간의 연장근로시간이 발생했다면 15시간치에 대해서 가산수당 1.5배가 적용됩니다.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
자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