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받을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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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7907**3
2022-08-12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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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2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16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3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제가 3월달부터 주5일 오전 피시방 알바를 시작했습니다.

근데 사장님이 피시방을 여러개 운영을 하더라구요. 그래서 주휴수당은 처음부터 안준다고 했고 안주는 이유까지 설명해줬습니다. 내용을 아래와 같습니다.

모든 지점 사장님 이름이 다 다른사람입니다. 알아보기 쉽게끔 가명을 사용하겠습니다. (하지만 다 가족입니다)

1번지점에서 하루7시간 2일 총 14시간 (1번지점 사장님 성함 : 홍길동)

2번지점에서 하루7시간 2일 총 14시간 (2번지점 사장님 성함 : 이춘향)

3번지점에서 하루7시간 1일 총 7시간 (3번지점 사장님 성함 : 이순신)

이렇게 15시간을 넘지않게하면 주휴수당을 법적으로 안줘도된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알겠다하고 그냥 일했습니다.

근로계악서는 각 매장마다 다 따로 작성하였습니다. 근데 한지점만 작성을 안한거같습니다!

하지만 나중에는 대타를하게되어서 일주일에 한지점에서 15시간 이상을 근무한 적이 여럿 있습니다. 이러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너무 당연하게 아무말도안하고 안주길래 저는 못받는건줄알았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토요일13시간 일요일13시간 2일동안 같은지점에서 총 26시간을 일했는데 이것도 주휴수당을 못받았습니다... 혹시 이것도 받을수 있을까요? 평일 시급은 다 최저인데 주말시급은 11,000원을 준다고 했습니다. 만약 주말에도 주휴수당을 받을수있는거라면 11,000원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계산하는 건가요?

한 사업장에서 근로계약서를 쓴사람이 5명이 훌쩍 넘습니다. 부족한 제 지식으로는 한사업장에 5명이상 근로계약서를작성했고 주15시간 이상을 일을하면 주휴수당을 받을수있는걸로 알고있습니다만 이게 아닌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8-18 10:39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어야 발생합니다. 현재 작성하신 근로계약서상의 소정근로시간은 주당 14시간 근무이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사업주가 각 사업장마다 모두 다르므로 지금 상태로는 주휴수당을 인정받기 어려워 보입니다.,

주휴수당은 상시근로자수와는 관계없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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