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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_36315**1
2022-08-12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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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9,200원
근무기간
퇴직, 2022년 05월 ~ 2022년 08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주유수당이 주에 15시간 했으면 얼마죠?
12주 중에 3주는 15시간 이상 했고
주유수당을 달라고 햤는데 이상한 말을 하셔서
청소년인데 11시까지 일 시키고,
청소년은 7시간 이상 근무시 8시간부터 추가 수당을 더 줘야 하는걸으로 압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8-18 10:34
주휴수당은 결근없이 주 15시간 이상 근무했을때 발생합니다. 주휴수당액은 주 40시간 근로자에 비례해서 발생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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