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알바몬이랑 근로계약서에서 본 조건과 다르게 임금을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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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1087**0
2022-08-12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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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1,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7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제가 알바몬에서 봤을 때 조건이 시급 11000원에 식대 3500원이어서 지원했고 면접 때 시급에 대한 언급 하나 없이 나올 수 있는 날짜와 얼마나 일할 수 있는지만 물어보시고 근무를 시작했습니다. 근무하는 사이에 근로계약서도 작성했고 사장님 없이 양식서에 저희가 채워넣고 사장님이 사인하시는 방식으로 해서 시급 11000원이라고 알고 있던대로 썼고 계약서에도 주휴수당 따로 지급이라고 되어 있었습니다.사장님도 사인 하셨구요. 그런데 월급을 받아보니 적어서 여쭤보니 사장님이 11000원에 시급과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주3회 근무해서 7월달에 총 115.5시간을 근무했는데 1,30,3040원을 받았습니다. 제가 지원했던 조건인 시급 11000원에 주휴 수당까지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미 사장님께 말씀드렸지만 주실 생각이 없어 보이십니다.)+지원당시 식대 3500원도 있었지만 식대는 중간에 못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8-18 10:33
시급에 주휴수당을 포함하는 방법은 가능한 방법입니다만 근로계약서에 주휴수당을 별도로 지급하겠다고 명시했으면 주휴수당을 따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게약서 내용대로 지급해야 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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