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연장근무 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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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msrud021**7
2022-08-12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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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1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일급 85,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7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8시간 30분 근무(1시간 30분 휴게) 일급 85000원을 받고 한달에 휴일8일 혹은 9일을 가지고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 갑자기 연장근무할 생각이 있냐고 물어보셨고 가능하다고 하자 10시간 근무(1시간 30분 휴게) 일급 107000원, 11시간 근무(1시간 30분 휴게) 일급 122000원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일단 알겠다고는 했지만 정확한 돈계산을 듣지 못해 어떻게 측정된 것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연장근무 수당이 포함된 걸까요 아니면 더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8-12 15:12
구체적인 임금계산은 불가하여 답변 드리기 어렵습니다.
노동청에 연락해서 물어보시면 답변 가능하십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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