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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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8604**2
2022-08-12 13:35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9,16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2년 08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제가 수, 목 요일을 쉬면 주휴수당은 언제 지급 되나요?
만약 8월 3일 수요일에 일을 시작하고 수요일 휴무를 미리 말씀 드렸으면 수요일 출근 안한건 주휴수당에 상관 없나요?
주휴수당 지급이 (목금토일) 이렇게 받아야하나요 아니면 (목금토일월화) 이렇게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나요?
그리고 근로계약서 싸인하라 했는데 저랑 맞지 않아 생각해본다 말하고 싸인 안한 상태로 그냥 집에 있는데 근로계약서 가져오란 말을 안해서 이게 쓴거라 해야하나 안쓴거라 해야하나 뭐라 말을 해야하나요?
만약 8월 3일 수요일에 일을 시작하고 수요일 휴무를 미리 말씀 드렸으면 수요일 출근 안한건 주휴수당에 상관 없나요?
주휴수당 지급이 (목금토일) 이렇게 받아야하나요 아니면 (목금토일월화) 이렇게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나요?
그리고 근로계약서 싸인하라 했는데 저랑 맞지 않아 생각해본다 말하고 싸인 안한 상태로 그냥 집에 있는데 근로계약서 가져오란 말을 안해서 이게 쓴거라 해야하나 안쓴거라 해야하나 뭐라 말을 해야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8-12 15:12
근로계약서의 효력요건에 근로자의 사인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주휴수당은 일주일 단위로 소정근로일 수를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주휴수당은 일주일 단위로 소정근로일 수를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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