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계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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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5906**0
2022-08-12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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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16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4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금,토 밤11시부터 아침 9시까지 알바를 하는데요
주휴수당기준을 모르겠어요 7/15~ 8/6일까지 일한 급여를 받는데요. 달에 총 8번 근무를 한거잖아요. 그럼
73,280원 을 받는게 맞는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8-12 13:28
구체적인 임금계산은 하지 못하게 되어있습니다

또한 상기의 내용은 정보가 충분치 못해 판단이 어려운 점 죄송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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