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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7304**5
2022-08-12 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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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5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월~금 주5일 4시간 일하고 있습니다
5월 중순부터 일하여 7월까지 모두 개근했는데,
5일 개근했으나, 첫째주나 마지막주에 일수가 2,3일 밖에 되지않아 15시간 미만이면 그주는 주휴수당 제외인가요?

5월 마지막 월요일부터 6월 첫째주 금요일까지 개근했으나
6월 첫째주는 수목금부터 시작하기때문에 12시간으로 주휴제외하여 받았습니다
그럼 8월달 마지막주 월요일부터 9월 첫째주 금요일까지 개근해도 달이 바뀌면 15시간 미만이기때문에 주휴 제외가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8-12 13:27
7일단위로 계산하셔야 합니다.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경우 7일중 1일을 유급주휴로 부여하게 됩니다.
또한 15시간의 판단은 실 근로시간이 아니라 근로계약서상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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