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단기알바최저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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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8049**1
2022-08-12 10:54
상담분야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일급 58,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18년 10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단기알바(하루) 7시간 30분을 일하고 일급이 58,000원 입니다 시급으로 계산해보니 현재 22년 최저시급이 안나옵니다 어떻게 처리를 해야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8-12 13:29
최저임금 위반으로 노동청에 진정 넣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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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그럴수 있어요. 자유직업소득세 3.3% 뺏을수 있어요. 7.5시간에 휴게 1시간이 들어있다손치면 실근로시간 6.59160 그금액에 3.3% 소득세를 빼면 반올림하면 58천원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