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휴게시간 명시안되어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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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4779**7
2022-08-11 16:04
상담분야근로계약서 > 관련서류미비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2,300,000원
근무기간퇴직, 2022년 08월 ~ 2022년 08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근로계약서에 10:00-21:00 근무로 명시되어있고 휴게시간은 명시 안되어있는데 문제는 없나요?
저시간으로 근무했을때 휴게시간을 60분만 주었는데 이것 또한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저시간으로 근무했을때 휴게시간을 60분만 주었는데 이것 또한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8-11 16:17
근로계약서에 휴게시간을 반드시 명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은 4시간당 30분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은 4시간당 30분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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