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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4779**7
2022-08-11 15:48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2,300,000원
근무기간퇴직, 2022년 08월 ~ 2022년 08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월급 2,300,000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사대보험 적용했고, 수습기간이였습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있는 근무시간은 10:00-21:00 , 쉬는시간은 안적혀있지만 60분 이었습니다.
출근한지 2일만에 업무가 맞지않아 관두었는데 급여가 138,000원이 입금되었습니다.
왜그렇게 나왔냐고 물어보니 급여2,300,000원에 30일나누고 2일(근무일수)치해서 90%(수습기간) 으로 계산했다고 합니다.
2일일하고 퇴사했는데 급여계산을 이렇게 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법적으로 쉬는시간을 60분 주는게 문제가 없는지도 궁금합니다.
사대보험 적용했고, 수습기간이였습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있는 근무시간은 10:00-21:00 , 쉬는시간은 안적혀있지만 60분 이었습니다.
출근한지 2일만에 업무가 맞지않아 관두었는데 급여가 138,000원이 입금되었습니다.
왜그렇게 나왔냐고 물어보니 급여2,300,000원에 30일나누고 2일(근무일수)치해서 90%(수습기간) 으로 계산했다고 합니다.
2일일하고 퇴사했는데 급여계산을 이렇게 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법적으로 쉬는시간을 60분 주는게 문제가 없는지도 궁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8-11 15:53
급여를 그달 일수로 나누어서 일할 계산해서 산정하는게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휴게시간은 4시간 근무시간당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휴게시간은 4시간 근무시간당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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