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주 15시간
신고하기
차단하기
NV_28843**9
2022-08-11 17:04
0
200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2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6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제가 목금토일 알바해서 딱 주 15시간 7월간 일을 했습니다.
(목 , 금 : 4시간 토, 일 : 3.5시간)
휴게시간은 따로 없었구요!
근데 7월 4째주 쯤에 사정 때문에 이틀 결근을 했습니다.
그럼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을 받지 못하고 나머지 주는 주 15시간씩 일을 했으니 해당 주만 제외하고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 걸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8-11 17:05
주휴수당
1) 1주일간 소정근로시간(일하기로 약속한 시간)이 15시간 이상이 되는 경우에
2) 1주일간 소정근로일(약속한 근로일)에 모두 개근(지각. 조퇴. 외출은 상관없음)
위 2가지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에 받을 수 있으며, 계산방법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인 경우 [주휴수당=(1주 소정근로시간의 합)/40 * 8 * 시급]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이상인 경우 [주휴수당=8 * 시급] 입니다.

따라서 결근한 주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을 듯 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