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미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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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_33930**9
2022-08-11 15:05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10,807원
근무기간퇴직, 2022년 07월 ~ 2022년 07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7/4~ 7/8 (4시간-5일)
7/11 (5시간 30분) 7/12~7/15 (4시간-4일)
7/18,19,21,22 (4시간-4일) - 7/20 하루빠짐
7/25~7/29 (4시간-5일)
사장님이랑 안맞고 사장님 위생개념이 너무 없고 더러워서 그만두기 2주전에 말씀드리고 알바구할때까지 2주 더 하고 29일에 그만뒀습니다.
주휴 못 받는게 당연한건가요 ?
한달 만근 아니면 주휴 아예 안준다고 하더라구요.(한 주도 못 받았어요)
심지어 주휴포함 시급이 10992인데 10807로 준다더라구요.
7/11 (5시간 30분) 7/12~7/15 (4시간-4일)
7/18,19,21,22 (4시간-4일) - 7/20 하루빠짐
7/25~7/29 (4시간-5일)
사장님이랑 안맞고 사장님 위생개념이 너무 없고 더러워서 그만두기 2주전에 말씀드리고 알바구할때까지 2주 더 하고 29일에 그만뒀습니다.
주휴 못 받는게 당연한건가요 ?
한달 만근 아니면 주휴 아예 안준다고 하더라구요.(한 주도 못 받았어요)
심지어 주휴포함 시급이 10992인데 10807로 준다더라구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8-11 15:16
주휴수당
1) 1주일간 소정근로시간(일하기로 약속한 시간)이 15시간 이상이 되는 경우에
2) 1주일간 소정근로일(약속한 근로일)에 모두 개근(지각. 조퇴. 외출은 상관없음)
위 2가지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에 받을 수 있으며, 계산방법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인 경우 [주휴수당=(1주 소정근로시간의 합)/40 * 8 * 시급]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이상인 경우 [주휴수당=8 * 시급] 입니다.
1) 1주일간 소정근로시간(일하기로 약속한 시간)이 15시간 이상이 되는 경우에
2) 1주일간 소정근로일(약속한 근로일)에 모두 개근(지각. 조퇴. 외출은 상관없음)
위 2가지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에 받을 수 있으며, 계산방법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인 경우 [주휴수당=(1주 소정근로시간의 합)/40 * 8 * 시급]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이상인 경우 [주휴수당=8 * 시급]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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