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 40시간 근무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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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오오
2022-08-11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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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9,16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7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주 40시간 이상 근무하면 그 후부터는 1.5배 적용되고 연장 근무 시간은 2배가 맞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8-11 15:16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하루 8시간 초과, 일주일 40시간 초과하는 경우 50% 가산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리고 밤 10시~오전 6시 근무의 경우 야간근로에 해당하므로 별도 50% 가산해서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8시간 초과하면서 밤 10시 이후 근무를 한다면 2배인 구간도 발생하게 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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