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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rnxi
2022-08-11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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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160원
근무기간
퇴직, 2022년 07월 ~ 2022년 07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우선 제가 7월 7일 / 11, 12, 15일 / 20, 21, 22일 / 26, 27, 29일 총 10일 출근했습니다. 한번 출근하면 5.5시간씩 근무했고, 3주동안은 16.5시간 일해 주휴 수당 3.3시간이 추가로 지급되는데 29일에 해고를 당했고 이날 사직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주에는 주휴 수당이 나오지 않는 건가요? 알바하는 곳에 문의해보니 주휴수당은 계속 근로자에 한해 발생되어 마지막 주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주휴는 2주치만 준다는데, 이게 맞는 건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회사의 적자로 인해 해고를 통보받았는데 왜 제가 불이익을 받아야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8-11 14:56
29일 근로관계가 종료된게 맞으면 주휴수당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해고사유의 정당성, 절차의 정당성, 해고서면 통지 요건을 갖추어야 하므로 부당해고구제신청절차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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