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 미작성+부당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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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bava
2022-08-10 2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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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일급 10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2년 08월 ~ 2022년 08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제가 당한 부당한 대우를 정리해보았습니다.
1. 이틀 단기로 아르바이트 모집 공고가 올라왔고 지원 후 채용
2. 당일 도착 후 근로계약서 작성 안하는지 여쭈어봤는데 안써도 된다는 함
3. 주먹구구식으로 일하다 갑자기 예산이 부담되었는지
혹은 예상보다 노동강도가 낮아 단순히 돈쓰기 싫었던건지
내일 안와도 된다는 통보

일머리도 있는 편이고 일 또한 잘하는 편입니다.
다른 곳도 포기하고 왔는데 속상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8-11 14:21
해당 사례는 근로계약서 작성의무 위반, 5인이상이라고 하면 부당해고에 해당됩니다.(서면통지위반 등)

노동부 진정 및 부당해고 구제신청제도를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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