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풀타임 근무 시급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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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a1**3
2022-08-10 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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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16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3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풀타임(월~금, 근무 8시간)으로 근무하는데
시급제라 매달 월급이 다른데요.
한 번도 최저월급 만큼도 받아 본 적이 없어요.
이렇게 받을 수도 있는 건가요??
면접 때 최저월급 정도는 받을 수 있을거라고 해서
들어왔는데 이건 뭐 기존에 있던 직원 수도 모자르고
일도 더 힘든데 풀타임으로 일하면서 최저 월급도 못받고
(7월 2시간 연장 포함 급여 1593480원)
시급제라고 주휴수당 포함한 게 160도 안돼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8-11 14:26
시급제라고 하면 최저시급9160원으로 최저임금법 위반여부를 판단합니다. 이를 확인해보시기 바라며, 현재 급여명세서 교부의무가 시행되고 있으니, 구체적 급여명세서를 확인한 후 다시 질문해주시면 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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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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