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오늘 갑자기 짤렸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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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6677**2
2022-08-11 01:07
0
246
상담분야
해고 > 해고예고수당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15,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2년 08월 ~ 2022년 08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카페에서 8월부터 월수금 12-6시까지 일하기로 했고 정식 직원들 주중 휴무 대체용 겸 1층 의류 매장과 바쁘면 멀티로 하기로 하고 일을 시작 했습니다. 지난주 월, 수랑 이번주 수요일 3번 나갔는데 주중엔 일할사람이 3명씩 필요없다며 주말 일을 하라고 하더라구요 주말에 일을 못하면 오늘부로 정리하겠다고 갑자기 해고 통지 받았습니다 오픈하고 비도 많이 와서 몇일 장사 안 되었다고 주중 알바는 필요없다고 짤렸는데... 갑자기 통보 받으니 열받네요~ 심지어 일 잘 한다고 까지 했는데...그리고 멀티로 일할수 있다던 1층 의류매장도 다른 직원 구해서 필요없다고 하고..
암튼 갑작스런 통보에 스케줄이 꼬여서 화가 나네요
고용노동청에 신고를 하면 해고예고 수당 받을수 있는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8-11 14:17
3개월 이내 기간동안은 해고예고수당 청구를 할 수 없으나,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제도를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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