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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jwldnjs0**5
2022-08-10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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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9,16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1년 07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1년 2개월동안 일하는 시간도 자꾸 달라지고 추가 근무도 많이 하면서 일했는데 모든 급여가 전부 주휴수당을 제외하고 지급되었습니다.
일한 시간이 일정하지 않아서 언제 얼만큼 일했는지도 모르는데 주 15시간을 넘긴 날이 많아서 주휴수당을 받고싶은데 어떻게 할지 모르겠고 사장님과 만나 말한 적도 없어서 어떻게 말을 꺼낼지 모르겠습니다..ㅠㅠ

계약서에 9160원으로 20시간 일하는걸로 계약한 것도 있는데 저는 주휴수당을 포함한 걸로 알고 체결했다가 안주신것도 문제가 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8-11 14:35
주휴수당은 근로계약서 기준 4주 평균 15시간 이상일때 지급되는 것이므로 근로계약서 다시 확인 부탁드리며, 근로계약서 근로시간을 초과한 경우는 5인 이상인경우 초과수당(시급*1.5)를 받을 수 있으므로, 근태자료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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