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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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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je**8
2022-08-10 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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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5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6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6월11일에 첫근무 시작했고
매월10일 월급이라 벌써 2번 받았습니다
첫달은 고용보험만 공제했고, 고용보험은 바로 가입되어 공단에서 메일로 확인 받았습니다

근데 2번째 달에 연금, 국민건강, 고용까지 전부 다 공제 되었는데 아직 건강보험에는 직장가입자로 되어있지 않고 지역가입자로 되어있습니다

본사에 확인해보니 알바 파트타이머는 급여가 일정치 않아서 4대보험을 다달이 가입과 해지를 반복한다는데요. 8월중순에 7월급여에 대한 4대보험을 가입할예정이라 합니다 이게대체 무슨소리인지...모르겠어요
정상적인 처리가 맞는걸까요?
지금 지역가입 건강보험도 내고 급여에서 떼간 건강보험까지 이중으로 내게 생겼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8-11 14:33
보험마다 각각 기준은 조금씩 다르나, 계약서 작성 당시 정규직, 계약직 등 월 60시간 이상 근무한다고 하면 4대보험 가입이 원칙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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