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급여가 이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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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kto**2
2022-08-10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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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16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8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단기알바)최저시급 주5일 4시간 23일 일해서 이제 급여를 받아야 하거든요.
2주는 수습기간이라서 정상시급의 90%를 받기로 했구요. 제가 다른 타임알바 대타를 40분해줘서 그것도 포함하면 얼마를 받아야 맞는 걸 까요?? (40분 추가 근무한것도 수습기간인 2주 전에 대타해준거라 이것도 수습기간 시급으로 계산 해야할 것 같아요..)알바몬계산기로 해본 것과 2배 적은 445,451원 받았거든요. 제가 대타한 것과 수습기간 더 하면 얼마를 받아야 맞는걸까요ㅠㅠ(주휴수당은 안 준다고 해서 주휴수당 빼고 계산해주세요ㅠ)
아! 그리고 2일 교육을 받았는데 그것도 수습기간 시급으로 계산해야 하는건가요??자세히 기억이 안 나지만ㅠㅠ이틀동안 총 4시간?정도 교육받은 것 같은데 그것도 포함해서 계산 부탁드려요ㅜ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8-11 14:36
상담인력이 부족하여 구체적 임금을 계산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5인이상의 경우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초과수당(시급*1.5)을 받을 수 있으니 이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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