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알바 3.3세금 신고
신고하기
차단하기
올이
2022-08-10 18:55
0
228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706,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7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
제가 이번에 알바를 하게됐는데요.
월급을 3.3%을 안 떼고 받아서 직접 여쭈어보니
직접 5월에 소득세 신고를 하라고 하더라구요.

그동안은 세금을 떼고 받아서 환급을 받았었는데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 추후에 문제가 없을지 궁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8-11 14:42
근로자는 4대보험 가입이 원칙이고, 사업소득신고는 사업소득자에 해당하는 세금신고 방법입니다.

세금관련해서는 세무사님과 의논해보시기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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