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단기 계약 주휴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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흠냐리이
2022-08-10 17:05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1,375,26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2년 07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사업장의 사정으로 폐점이 될 수도 있다고 해서 달마다 단기로 계약해서 2개월째 근무중인데요
1주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데
이 경우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는 건가요?
1주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데
이 경우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는 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8-11 14:48
주휴수당
1) 1주일간 소정근로시간(일하기로 약속한 시간)이 15시간 이상이 되는 경우에
2) 1주일간 소정근로일(약속한 근로일)에 모두 개근(지각. 조퇴. 외출은 상관없음)
위 2가지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에 받을 수 있으며, 계산방법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인 경우 [주휴수당=(1주 소정근로시간의 합)/40 * 8 * 시급]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이상인 경우 [주휴수당=8 * 시급] 입니다.
1) 1주일간 소정근로시간(일하기로 약속한 시간)이 15시간 이상이 되는 경우에
2) 1주일간 소정근로일(약속한 근로일)에 모두 개근(지각. 조퇴. 외출은 상관없음)
위 2가지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에 받을 수 있으며, 계산방법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인 경우 [주휴수당=(1주 소정근로시간의 합)/40 * 8 * 시급]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이상인 경우 [주휴수당=8 * 시급]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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