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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트랄
2022-08-10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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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1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7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7월 19 ~ 7월 22일(화~금) 9시 ~ 18시
7월 25 ~ 7월 29일(월~금) 9시 ~ 18시
주 8시간 일하고

8월1일 8월 2일에도 일을 한 상태입니다.

7월 급여로 713,520원을 받았고 주휴수당이 포함 안된것 같은데 주휴수당 조건을 충족하는지 궁금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8-11 14:41
상담인력이 부족하여 구체적 임금을 계산할 수는 없습니다.

해당사례에서 근로계약서상 근로하기로 한날을 결근없이 근무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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