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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8604**7
2022-08-10 17:02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9,5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2년 07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제가 총 18일 일했고 주5일 9시출근 18시퇴근입니다. 세금은 소득세만 뗍니다
하루는 일찍 끝나서 4시에 퇴근했습니다.
7/6일에 시작해서 7/29일까지 그리고 마지막 29일에는 4시에 퇴근했습니다.
월급은 총 1,467,880원을 받았습니다.
주휴수당은 어떻게되고 이 급여가 맞는지 궁금합니다.
하루는 일찍 끝나서 4시에 퇴근했습니다.
7/6일에 시작해서 7/29일까지 그리고 마지막 29일에는 4시에 퇴근했습니다.
월급은 총 1,467,880원을 받았습니다.
주휴수당은 어떻게되고 이 급여가 맞는지 궁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8-11 14:50
상담인력이 부족하여 구체적 임금을 계산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주휴수당 발생 요건은
1) 1주일간 소정근로시간(일하기로 약속한 시간)이 15시간 이상이 되는 경우에
2) 1주일간 소정근로일(약속한 근로일)에 모두 개근(지각. 조퇴. 외출은 상관없음)
위 2가지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에 받을 수 있으며, 계산방법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인 경우 [주휴수당=(1주 소정근로시간의 합)/40 * 8 * 시급]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이상인 경우 [주휴수당=8 * 시급] 입니다.
다만 주휴수당 발생 요건은
1) 1주일간 소정근로시간(일하기로 약속한 시간)이 15시간 이상이 되는 경우에
2) 1주일간 소정근로일(약속한 근로일)에 모두 개근(지각. 조퇴. 외출은 상관없음)
위 2가지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에 받을 수 있으며, 계산방법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인 경우 [주휴수당=(1주 소정근로시간의 합)/40 * 8 * 시급]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이상인 경우 [주휴수당=8 * 시급]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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