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월급 200만원 넘어갈때 4대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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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연
2022-08-10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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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2,1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7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현재 직원으로 들어가 월급 2,100,000 받는데요 200넘어가면 세금을 9.32%보다 몇프로 더 떼어가는건가요? 제가 월중에 들어와서 수습10프로떼가는거에 사대보험까지 적용하니 너무 많이 떼어가는것같습니다 월중에 입사하면 월급계산이 어떻게 될까요? 월중에 입사하면 국민연금,건강보험은 다음달부터 부과되고 고용산재만 공제되는것이 맞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8-11 15:00
국민, 건강보험은 1일 이후 입사자는 첫달은 고지되지 않습니다.
세금은 세무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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