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월급 200만원 넘어갈때 4대보험
신고하기
차단하기
오연
2022-08-10 16:45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2,10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2년 07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현재 직원으로 들어가 월급 2,100,000 받는데요 200넘어가면 세금을 9.32%보다 몇프로 더 떼어가는건가요? 제가 월중에 들어와서 수습10프로떼가는거에 사대보험까지 적용하니 너무 많이 떼어가는것같습니다 월중에 입사하면 월급계산이 어떻게 될까요? 월중에 입사하면 국민연금,건강보험은 다음달부터 부과되고 고용산재만 공제되는것이 맞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8-11 15:00
국민, 건강보험은 1일 이후 입사자는 첫달은 고지되지 않습니다.
세금은 세무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세금은 세무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
자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