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 작성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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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2152**9
2022-08-10 14:52
1
166
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관련서류미비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일급 9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2년 08월 ~ 2022년 08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하루 단기알바 지원하여 근무 3일 전 연락받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취업 관련 일이 생겨 근무 2일 전이자 작성 바로 다음날에 근무 어려울 것 같다며 죄송하다고 연락을 드렸더니 사인까지 했는데 곤란하다고 하셨습니다 법적으로 문제되는 상황인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8-11 15:04
채용내정 취소는 해고에 해당할 수 있으나, 5인 미만 사업장이므로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수가 없습니다.

정신적 위자료 등 손해배상 내용은 변호사 상담을 받아 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j2152**9
    2022-08-11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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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뇨 그게 아니라 근무 취소 요청을 드린 건 제 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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