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파견 계약직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 아니면 재계약시 급여인상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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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8615**1
2022-08-10 14:46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월급 2,17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1년 11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1년 계약한 파견직입니다
작년 11월에 입사 해 올 해 11월에 기존 계약 만료가 됩니다 (최대 2년연장 가능 1년씩 2번 )
저는 급여조정이 가능하다면 재계약 할 의사가 있는데
회사가 재계약 하자고 하면 급여 인상해달라고 할 껀데 몇퍼센트 까지 가능한가요 ?
그리고 만약 회사에 연봉을 올려줄 수 없다고 해서 계약을 안했을 경우도
자진퇴사로 구분되나요 ?? 계약 만료로 표기되나요 ??
계약만료시에 실업급여 신청가능 하다는 것은 인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로계약서는 21년도 꺼는 교부 받았고 22년도 급여인상 후 계약서는 사진으로만 받은 상태입니다
작년 11월에 입사 해 올 해 11월에 기존 계약 만료가 됩니다 (최대 2년연장 가능 1년씩 2번 )
저는 급여조정이 가능하다면 재계약 할 의사가 있는데
회사가 재계약 하자고 하면 급여 인상해달라고 할 껀데 몇퍼센트 까지 가능한가요 ?
그리고 만약 회사에 연봉을 올려줄 수 없다고 해서 계약을 안했을 경우도
자진퇴사로 구분되나요 ?? 계약 만료로 표기되나요 ??
계약만료시에 실업급여 신청가능 하다는 것은 인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로계약서는 21년도 꺼는 교부 받았고 22년도 급여인상 후 계약서는 사진으로만 받은 상태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8-11 15:14
연봉인상 비율은 정해진바가 없습니다.
재계약을 하지 않으면 계약만료롤 정리될 겁니다.
계약만료로 퇴사처리 된다면 실업급여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관할 고용 복지 센터에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재계약을 하지 않으면 계약만료롤 정리될 겁니다.
계약만료로 퇴사처리 된다면 실업급여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관할 고용 복지 센터에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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