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파견 계약직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 아니면 재계약시 급여인상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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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8615**1
2022-08-10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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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월급 2,17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1년 1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1년 계약한 파견직입니다
작년 11월에 입사 해 올 해 11월에 기존 계약 만료가 됩니다 (최대 2년연장 가능 1년씩 2번 )

저는 급여조정이 가능하다면 재계약 할 의사가 있는데
회사가 재계약 하자고 하면 급여 인상해달라고 할 껀데 몇퍼센트 까지 가능한가요 ?

그리고 만약 회사에 연봉을 올려줄 수 없다고 해서 계약을 안했을 경우도
자진퇴사로 구분되나요 ?? 계약 만료로 표기되나요 ??
계약만료시에 실업급여 신청가능 하다는 것은 인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로계약서는 21년도 꺼는 교부 받았고 22년도 급여인상 후 계약서는 사진으로만 받은 상태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8-11 15:14
연봉인상 비율은 정해진바가 없습니다.

재계약을 하지 않으면 계약만료롤 정리될 겁니다.

계약만료로 퇴사처리 된다면 실업급여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관할 고용 복지 센터에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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