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어떻게 계산하나요?
신고하기
차단하기
두동탁
2022-08-10 14:40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월급 9,16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2년 07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제가 알바를 처음하는데
주말 7시30분~11시 반 (4시간)
이렇게 이틀 알바를 하는데 교육기간이 있어서 아직 계약서는 안 쓰고 7일정도 일을 했어요.
최저시급의 90%만 받은 거는 알고 있는데 175000원 정도를 받아서요. 이게 맞나요?
그리고 4대보험? 그런 거는 매달 내야하는 건가요?
주말 7시30분~11시 반 (4시간)
이렇게 이틀 알바를 하는데 교육기간이 있어서 아직 계약서는 안 쓰고 7일정도 일을 했어요.
최저시급의 90%만 받은 거는 알고 있는데 175000원 정도를 받아서요. 이게 맞나요?
그리고 4대보험? 그런 거는 매달 내야하는 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8-11 15:20
급여산정은 구체적인 근로조건 등을 필요로 하며 세부적인 사실관계를 통해 이루어지므로, 상기 내용만으로 정확환 급여산정은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급여산정 방식을 설명드리자면,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습니다.
▶ 기 본 급 : (근로시간) * (시급)
▶ 연장수당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한 시간)
-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 (시급) * 0.5가산
-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 별도 가산임금 없음
▶ 야간수당 (22:00 ~ 익일06:00 사이에 근로한 시간)
-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 (시급) * 0.5가산
-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 별도 가산임금 없음
▶주휴수당
1) 1주일간 소정근로시간(일하기로 약속한 시간)이 15시간 이상이 되는 경우에
2) 1주일간 소정근로일(약속한 근로일)에 모두 개근(지각. 조퇴. 외출은 상관없음)
위 2가지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에 받을 수 있으며, 계산방법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인 경우 [주휴수당=(1주 소정근로시간의 합)/40 * 8 * 시급]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이상인 경우 [주휴수당=8 * 시급] 입니다.
4대보험 납부는 사업주가 하긴하나, 사업주는 매월 근로자 부담금을 미리 공제합니다.
급여산정 방식을 설명드리자면,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습니다.
▶ 기 본 급 : (근로시간) * (시급)
▶ 연장수당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한 시간)
-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 (시급) * 0.5가산
-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 별도 가산임금 없음
▶ 야간수당 (22:00 ~ 익일06:00 사이에 근로한 시간)
-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 (시급) * 0.5가산
-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 별도 가산임금 없음
▶주휴수당
1) 1주일간 소정근로시간(일하기로 약속한 시간)이 15시간 이상이 되는 경우에
2) 1주일간 소정근로일(약속한 근로일)에 모두 개근(지각. 조퇴. 외출은 상관없음)
위 2가지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에 받을 수 있으며, 계산방법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인 경우 [주휴수당=(1주 소정근로시간의 합)/40 * 8 * 시급]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이상인 경우 [주휴수당=8 * 시급] 입니다.
4대보험 납부는 사업주가 하긴하나, 사업주는 매월 근로자 부담금을 미리 공제합니다.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
자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