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시간외수당계산
신고하기
차단하기
skylove**7
2022-08-10 14:19
상담분야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2,10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2년 08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근로계약서상 근무시간이
월,화,목,금 9시-18시
수 9시-13시
토 9시-14시
다음주 수요일과 그 다음주수요일만 오후까지 근무하기로 했는데
시간외수당1.5배 받을수있는건가요?
시급만원으로해서 주겠다고는 했는데
혹시 이렇게 받아도 불법이 아닌가 해서요
아니면 이틀 오후1시 이후 시간외근무한거에 대해
하루쉬는거에 대해서 어떤게 이득일까요?
월,화,목,금 9시-18시
수 9시-13시
토 9시-14시
다음주 수요일과 그 다음주수요일만 오후까지 근무하기로 했는데
시간외수당1.5배 받을수있는건가요?
시급만원으로해서 주겠다고는 했는데
혹시 이렇게 받아도 불법이 아닌가 해서요
아니면 이틀 오후1시 이후 시간외근무한거에 대해
하루쉬는거에 대해서 어떤게 이득일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8-11 15:18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 별도 가산임금 없습니다.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
자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