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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_35813**7
2022-08-10 11:14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1,046,55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2년 08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제가 얍워크 앱을 사용하는데
7/4 월요일부터 근무 시작해서
7/4 8:1분 근무
7/5 8:14분 근무
7/6 8:12분 근무
7/7 8:11분 근무
7/12 8:6분 근무
7/13 8:7분 근무
7/14 8:6분 근무
7/18 8:3분 근무
7/19 8:6분 근무
7/20 8:11분 근무
7/21 8:9분 근무
7/25 8:7분 근무
7/26 8:4분 근무
7/27 8:6분 근무
7/28 8:7분 근무
총 121시간 50분 근무했대요
1시간씩 휴게시간 있어요 제대로 지급된 게 맞나요??
7/4 월요일부터 근무 시작해서
7/4 8:1분 근무
7/5 8:14분 근무
7/6 8:12분 근무
7/7 8:11분 근무
7/12 8:6분 근무
7/13 8:7분 근무
7/14 8:6분 근무
7/18 8:3분 근무
7/19 8:6분 근무
7/20 8:11분 근무
7/21 8:9분 근무
7/25 8:7분 근무
7/26 8:4분 근무
7/27 8:6분 근무
7/28 8:7분 근무
총 121시간 50분 근무했대요
1시간씩 휴게시간 있어요 제대로 지급된 게 맞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8-11 15:18
상담인력이 부족하여 구체적 임금을 계산할 수는 없습니다.
급여산정 방식을 설명드리자면,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습니다.
▶ 기 본 급 : (근로시간) * (시급)
▶ 연장수당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한 시간)
-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 (시급) * 0.5가산
-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 별도 가산임금 없음
▶ 야간수당 (22:00 ~ 익일06:00 사이에 근로한 시간)
-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 (시급) * 0.5가산
-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 별도 가산임금 없음
▶주휴수당
1) 1주일간 소정근로시간(일하기로 약속한 시간)이 15시간 이상이 되는 경우에
2) 1주일간 소정근로일(약속한 근로일)에 모두 개근(지각. 조퇴. 외출은 상관없음)
위 2가지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에 받을 수 있으며, 계산방법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인 경우 [주휴수당=(1주 소정근로시간의 합)/40 * 8 * 시급]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이상인 경우 [주휴수당=8 * 시급] 입니다.
급여산정 방식을 설명드리자면,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습니다.
▶ 기 본 급 : (근로시간) * (시급)
▶ 연장수당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한 시간)
-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 (시급) * 0.5가산
-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 별도 가산임금 없음
▶ 야간수당 (22:00 ~ 익일06:00 사이에 근로한 시간)
-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 (시급) * 0.5가산
-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 별도 가산임금 없음
▶주휴수당
1) 1주일간 소정근로시간(일하기로 약속한 시간)이 15시간 이상이 되는 경우에
2) 1주일간 소정근로일(약속한 근로일)에 모두 개근(지각. 조퇴. 외출은 상관없음)
위 2가지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에 받을 수 있으며, 계산방법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인 경우 [주휴수당=(1주 소정근로시간의 합)/40 * 8 * 시급]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이상인 경우 [주휴수당=8 * 시급]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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