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해고예고수당 받을 수 있나요?
신고하기
차단하기
NV_22081**5
2022-08-10 02:38
상담분야해고 > 해고예고수당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9,16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0년 05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안녕하세요
현재 2020년 5월부터 재직중에 있는 알바생입니다.
(근무시간은 목/금 5시간 30분씩 근무, 계약서 작성은 하였으나 4대 보험은 본인 의지대로 가입하지 않는다는 조건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근무지는 체인점이 몇 개 있는 디저트 가게입니다.
8월 14일 카톡으로 8월 17일부로 폐점이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럴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만약 받을 수 있다면 제가 직접 사업자에게 청구해야 하나요?
현재 2020년 5월부터 재직중에 있는 알바생입니다.
(근무시간은 목/금 5시간 30분씩 근무, 계약서 작성은 하였으나 4대 보험은 본인 의지대로 가입하지 않는다는 조건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근무지는 체인점이 몇 개 있는 디저트 가게입니다.
8월 14일 카톡으로 8월 17일부로 폐점이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럴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만약 받을 수 있다면 제가 직접 사업자에게 청구해야 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8-11 15:28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지속하기 어려울때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나, 폐업의 경우는 부득이한 사유로 볼수 없다고 봅니다.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
자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