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해고예고수당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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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2081**5
2022-08-10 0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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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해고 > 해고예고수당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16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0년 05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현재 2020년 5월부터 재직중에 있는 알바생입니다.
(근무시간은 목/금 5시간 30분씩 근무, 계약서 작성은 하였으나 4대 보험은 본인 의지대로 가입하지 않는다는 조건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근무지는 체인점이 몇 개 있는 디저트 가게입니다.

8월 14일 카톡으로 8월 17일부로 폐점이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럴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만약 받을 수 있다면 제가 직접 사업자에게 청구해야 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8-11 15:28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지속하기 어려울때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나, 폐업의 경우는 부득이한 사유로 볼수 없다고 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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