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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5926**3
2022-08-10 01:44
0
86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500원
근무기간
퇴직, 2022년 08월 ~ 2022년 08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8월 1일 밤 9시 ~ 아침 9시
8월 2일 밤 9시 ~ 아침 9시
8월 3일 밤 9시 ~ 아침 8시 30분
8월 4일 밤 9시 ~ 아침 9시
8월 5일 밤 9시 ~ 아침 6시
8월 8일 밤 9시 ~ 아침 8시 30분
이렇게 출근했습니다! 시급은 9500원이고 잔업특근은 14250원이라고 하셨어요 실제 근무 시간은 9시부터 아침 6시까지인데 잔업때문에 아침 9시쯤 끝났습니다
주휴수당은 76000원이라고 하셨고 야간수당 있다고 하셨어요 전 얼마를 받아야 할까요? 3.3 세금 뗀 거랑 안 뗀 거 둘 다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8-11 15:29
상담인력이 부족하여 구체적 임금을 계산할 수는 없습니다.

급여산정 방식을 설명드리자면,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습니다.

▶ 기 본 급 : (근로시간) * (시급)
▶ 연장수당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한 시간)
-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 (시급) * 0.5가산
-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 별도 가산임금 없음
▶ 야간수당 (22:00 ~ 익일06:00 사이에 근로한 시간)
-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 (시급) * 0.5가산
-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 별도 가산임금 없음
▶주휴수당
1) 1주일간 소정근로시간(일하기로 약속한 시간)이 15시간 이상이 되는 경우에
2) 1주일간 소정근로일(약속한 근로일)에 모두 개근(지각. 조퇴. 외출은 상관없음)
위 2가지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에 받을 수 있으며, 계산방법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인 경우 [주휴수당=(1주 소정근로시간의 합)/40 * 8 * 시급]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이상인 경우 [주휴수당=8 * 시급] 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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