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마지막 근무 달 주휴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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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6894**9
2022-08-10 0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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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160원
근무기간
퇴직, 2022년 03월 ~ 2022년 07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노무사님 주휴수당 관련해서 궁금한게 있어 글 남깁니다!
제가 7월 월-금 7:00-15:00으로 평일근무(총21일/휴게30분)를 했는데 급여로 157만원 가량을 지급받았습니다.
주휴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계약하는데 알바비계산어플로 계산해봤을 때랑 급액차이가 좀 있어서요.
1.혹시 마지막 근무 달에는 주휴수당이 포함이 안되는건가요?

2.그리고 주휴수당은 법적으로 사업주가 반드시 지급해야하는건가요 아니면 권고사항인가요?

3.그동안 받았던 급역 내역서 같은 걸 청구할 수 있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8-11 15:31
1. 금요일에 퇴사한게 맞다면 그 주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2. 요건 충족한다면 사업주가 당연히 지급해야 합니다.
주휴수당
1) 1주일간 소정근로시간(일하기로 약속한 시간)이 15시간 이상이 되는 경우에
2) 1주일간 소정근로일(약속한 근로일)에 모두 개근(지각. 조퇴. 외출은 상관없음)
위 2가지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에 받을 수 있으며, 계산방법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인 경우 [주휴수당=(1주 소정근로시간의 합)/40 * 8 * 시급]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이상인 경우 [주휴수당=8 * 시급] 입니다.


3. 급여명세서 교부는 사업주의 법적 의무이므로, 사업주에게 직접 요청하시면 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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