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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근무 달 주휴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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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6894**9
2022-08-10 00:23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9,160원
근무기간퇴직, 2022년 03월 ~ 2022년 07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안녕하세요 노무사님 주휴수당 관련해서 궁금한게 있어 글 남깁니다!
제가 7월 월-금 7:00-15:00으로 평일근무(총21일/휴게30분)를 했는데 급여로 157만원 가량을 지급받았습니다.
주휴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계약하는데 알바비계산어플로 계산해봤을 때랑 급액차이가 좀 있어서요.
1.혹시 마지막 근무 달에는 주휴수당이 포함이 안되는건가요?
2.그리고 주휴수당은 법적으로 사업주가 반드시 지급해야하는건가요 아니면 권고사항인가요?
3.그동안 받았던 급역 내역서 같은 걸 청구할 수 있나요?
제가 7월 월-금 7:00-15:00으로 평일근무(총21일/휴게30분)를 했는데 급여로 157만원 가량을 지급받았습니다.
주휴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계약하는데 알바비계산어플로 계산해봤을 때랑 급액차이가 좀 있어서요.
1.혹시 마지막 근무 달에는 주휴수당이 포함이 안되는건가요?
2.그리고 주휴수당은 법적으로 사업주가 반드시 지급해야하는건가요 아니면 권고사항인가요?
3.그동안 받았던 급역 내역서 같은 걸 청구할 수 있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8-11 15:31
1. 금요일에 퇴사한게 맞다면 그 주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2. 요건 충족한다면 사업주가 당연히 지급해야 합니다.
주휴수당
1) 1주일간 소정근로시간(일하기로 약속한 시간)이 15시간 이상이 되는 경우에
2) 1주일간 소정근로일(약속한 근로일)에 모두 개근(지각. 조퇴. 외출은 상관없음)
위 2가지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에 받을 수 있으며, 계산방법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인 경우 [주휴수당=(1주 소정근로시간의 합)/40 * 8 * 시급]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이상인 경우 [주휴수당=8 * 시급] 입니다.
3. 급여명세서 교부는 사업주의 법적 의무이므로, 사업주에게 직접 요청하시면 됩니다.
2. 요건 충족한다면 사업주가 당연히 지급해야 합니다.
주휴수당
1) 1주일간 소정근로시간(일하기로 약속한 시간)이 15시간 이상이 되는 경우에
2) 1주일간 소정근로일(약속한 근로일)에 모두 개근(지각. 조퇴. 외출은 상관없음)
위 2가지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에 받을 수 있으며, 계산방법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인 경우 [주휴수당=(1주 소정근로시간의 합)/40 * 8 * 시급]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이상인 경우 [주휴수당=8 * 시급] 입니다.
3. 급여명세서 교부는 사업주의 법적 의무이므로, 사업주에게 직접 요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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