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아르바이트하다가 중간에 조퇴했는데 임금을 정당하게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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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6473**7
2022-08-09 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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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160원
근무기간
퇴직, 2022년 08월 ~ 2022년 08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제가 8월8일경 오후7시30분부터 8월9일 오전2시30분까지 택배 상하차를 일용직으로 알바를 했습니다.텍배 상하차 알바는 알바몬을 통해 하게된것이 아니라 친구의 소개로 하게 됐습니다.친구와 택배상하차 관리자분이 사전에 오후7시30분부터 다음날 오전 6시30분까지가 일일 노동시간이라고 알려줬습니다 그런데 저는 퇴근시간보다 4시간정도 빨리 퇴근을 했습니다.이러한 상황에서 저는 시급과 야간수당을 계산한 돈을 정당하게 받을 수 있나요??근로계약서는 작성하였습니다(근로계약서에 시급도 나와있고 야간수당도 지급한다고 적혀있습니다.)그리고 쉬는시간은 1분도 없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8-09 15:55
일한 시간 만큼은 받으실 수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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