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말알바 주휴수당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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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7857**3
2022-08-09 06:42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10,3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2년 07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제가 주말에만 (토,일) 주말 알바를 하고있습니다.
알바몬에서는 주휴수당 지급이라는 문구를 보고 면접을 보러 갔는데 면접을 보니 그분이 주휴수당에 관해 얘기를 하셨습니다. 전 아르바이트가 오랜만이라 주휴수당에 관해 무지 하였는데요
공고에서는 15:00~00:00 이였는데
면접을 보니 휴게시간 30분을빼고 16:30에 출근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전 주휴수당이 없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찾아보니 주휴수당이 일주일에 15시간 이상이라고 하던데
저는 이틀중 휴계시간 30분을 빼면 딱 14시간이라 주휴수당을 못받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기분이 더더욱 나쁩니다..일부러 그렇게 한거 같아서요
그런데 주말알바는 주휴수당에 포함이 안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알바몬에서는 주휴수당 지급이라는 문구를 보고 면접을 보러 갔는데 면접을 보니 그분이 주휴수당에 관해 얘기를 하셨습니다. 전 아르바이트가 오랜만이라 주휴수당에 관해 무지 하였는데요
공고에서는 15:00~00:00 이였는데
면접을 보니 휴게시간 30분을빼고 16:30에 출근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전 주휴수당이 없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찾아보니 주휴수당이 일주일에 15시간 이상이라고 하던데
저는 이틀중 휴계시간 30분을 빼면 딱 14시간이라 주휴수당을 못받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기분이 더더욱 나쁩니다..일부러 그렇게 한거 같아서요
그런데 주말알바는 주휴수당에 포함이 안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8-09 16:07
주말 알바라서 주휴수당이 적용되지 않는것이 아니고 주당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므로 적용되지 않는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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