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말알바 주휴수당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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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7857**3
2022-08-09 0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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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0,3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7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제가 주말에만 (토,일) 주말 알바를 하고있습니다.
알바몬에서는 주휴수당 지급이라는 문구를 보고 면접을 보러 갔는데 면접을 보니 그분이 주휴수당에 관해 얘기를 하셨습니다. 전 아르바이트가 오랜만이라 주휴수당에 관해 무지 하였는데요
공고에서는 15:00~00:00 이였는데
면접을 보니 휴게시간 30분을빼고 16:30에 출근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전 주휴수당이 없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찾아보니 주휴수당이 일주일에 15시간 이상이라고 하던데
저는 이틀중 휴계시간 30분을 빼면 딱 14시간이라 주휴수당을 못받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기분이 더더욱 나쁩니다..일부러 그렇게 한거 같아서요
그런데 주말알바는 주휴수당에 포함이 안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8-09 16:07
주말 알바라서 주휴수당이 적용되지 않는것이 아니고 주당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므로 적용되지 않는것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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