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단시간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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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as**2
2022-08-09 02:53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9,16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2년 07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5인 미만 사업장이지만 회사 내규로 정규직 근로자는 연차, 연차수당, 시간외수당, 공휴일 유급휴무를 제공합니다. 단시간근로자는 이에 해당되지 않나요?
(주3일, 주당 24시간근무, 4대보험 가입)
(주3일, 주당 24시간근무, 4대보험 가입)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8-09 15:51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차, 연차수당, 시간외수당, 공휴일 유급휴무등은 법으로 강제 되지 않고 사업장이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장이 제공의무가 없음에도 이를 제공하기로 한 이상 단시간 근로자임을 이유로 차별하여서는 안되고 제공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사업장이 제공의무가 없음에도 이를 제공하기로 한 이상 단시간 근로자임을 이유로 차별하여서는 안되고 제공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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