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단시간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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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as**2
2022-08-09 02:53
0
214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16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7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5인 미만 사업장이지만 회사 내규로 정규직 근로자는 연차, 연차수당, 시간외수당, 공휴일 유급휴무를 제공합니다. 단시간근로자는 이에 해당되지 않나요?
(주3일, 주당 24시간근무, 4대보험 가입)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8-09 15:51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차, 연차수당, 시간외수당, 공휴일 유급휴무등은 법으로 강제 되지 않고 사업장이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장이 제공의무가 없음에도 이를 제공하기로 한 이상 단시간 근로자임을 이유로 차별하여서는 안되고 제공하여야 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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